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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왕영용씨 배임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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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조직적 증거인멸 일부 확인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0일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본부장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할린 유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작년 11월 15일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하면서 러시아 측에 350만 달러를 떼여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왕 본부장이 철도재단이사회 회의록과 신광순(철도공사 사장) 전 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기소할 때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철도공사 등에서 압수한 디스켓 파일 중 상당량이 파손된 사실과 관련, 28일 P본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끝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파일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P본부장을 상대로 파일 삭제 등을 지시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뒤 29일 밤늦게 돌려보냈으며, 추후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왕 본부장과 전대월(43·구속) 하이앤드 대표 등 유전사업을 주도한 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뒤 내주초부터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대월씨에게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소개해 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가 이번 수사의 고비가 될 것이다"며 "한 단계 진전된 수사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정·관계의 유전사업 개입 의혹이 내주 중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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