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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최저임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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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학가 상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경북대학생위원회와 계명대학생위원회는 2일 경북대와 계명대 주변상가(편의점, 소주·호프집,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1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을 최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6.8%(92개 사업장)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시급 2천85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사업장이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다 유급 월차, 주차, 생리휴가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명(54.8%)이 1시간 이상 야간근로(밤 10시 이후)를 하고, 휴학생들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법정 주 44시간)이 50~70시간에 달해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넘기는데도 대부분이 연장수당이나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87.8%(93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51.9%(55개)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민노당 대학학생위원회는 위반업체에 대해 노동청 고발과 함께 업체명을 교내에 공개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펴나가기로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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