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4일 수십억 원대의 위조 채권을 국내에 몰래 갖고 들어와 이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중국동포 이모(2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말 중국 랴오닝성 센양에서 위조된 재정경제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1천만 원권 가짜 국민주택채권 280장(28억 원)을 인천공항을 통해 갖고 들어와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무역업에 종사하며 국내 출입이 잦았던 이씨는 암시장에서 통상 액면가의 5% 가격에 판매되는 위조 국채가 대구지역에서는 액면가의 7%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구로 왔다가 국가정보원 대구지부가 첩보를 입수, 검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씨가 가지고 들어온 가짜 채권이 위조 방지용 형광물질까지 삽입되어 있는 등 정교하게 위조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 대구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 중국과 국내에 국채 위조조직과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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