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업점포 지원이자 인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는 실직자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점포 임대료 대출금의 이자를 종전 5.5%에서 4.5%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등을 당한 실직 여성가장과 실직 3개월이 넘은 장기 실업자가 1억 원 이내의 점포를 얻을 경우 최장 6년까지 점포 임대료를 연리 5.5%로 지원해 왔다.

054)850-5411.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