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업점포 지원이자 인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는 실직자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점포 임대료 대출금의 이자를 종전 5.5%에서 4.5%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등을 당한 실직 여성가장과 실직 3개월이 넘은 장기 실업자가 1억 원 이내의 점포를 얻을 경우 최장 6년까지 점포 임대료를 연리 5.5%로 지원해 왔다.

054)850-5411.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3연임에 도전하고 있...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한국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4일 코스피는 12.06% 급락하며 사상 최대 하락...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자택에 현금 보관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 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되었으며, 이란 정부는 강경 보수 정책..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