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개정 방향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7일 내부 운영준칙에 불법 집단행동 금지를 명문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평검사회의 개최시 검사장에게 안건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할 것 등 2개 조항을 내부 운영준칙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된 평검사들의 최근 행동이 불법 집단행동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 조치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한 평검사회의 개최 및 성명서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강력한 경고에 따른 조치로 보여 향후 평검사회 운영행태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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