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그 달에는 경북도 공무원의 일본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는 조례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이를 보고한 뒤 재의결 지시가 없을 경우 공포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독도의 달' 조례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이 시기에는 독도 침탈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경북도 공무원과 경북도가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매년 10월에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도록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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