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부실과세 공무원 퇴출·징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부실과세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고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 공무원의 잘못에 의한 것인 경우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조세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과세처분의 과세경위, 법령적용, 쟁점 등을 면밀히 분석, 담당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부가·소비세, 소득·재산세, 법인세 등 3개 분과위를 두되 각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3연임에 도전하고 있...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한국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4일 코스피는 12.06% 급락하며 사상 최대 하락...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자택에 현금 보관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 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되었으며, 이란 정부는 강경 보수 정책..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