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부실과세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고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 공무원의 잘못에 의한 것인 경우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조세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과세처분의 과세경위, 법령적용, 쟁점 등을 면밀히 분석, 담당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부가·소비세, 소득·재산세, 법인세 등 3개 분과위를 두되 각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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