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8개 국가기관과 16개 시도,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나이·학력제한 등 차별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공기업 직원 채용 때 나이·학력 제한에 대한 진정이 다수 제기됐고, 면접 때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거나 정년에 차별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도 진정이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직권조사 항목은 나이·학력제한 여부, 면접 질문사항, 정년 차별 등이며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각 기관과 공기업의 입장을 들은 뒤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접 질문 사항의 경우 면접 때 업무와 무관한 결혼내력, 가족의 신상정보 등을 묻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되며 필요하다면 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차별 여부를 확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