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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화 불법훼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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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3일 경북도 지정문화재(기념물 149호)인 해당화 군락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송모(55·부산시 사상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송씨는 최근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해안가 자신의 땅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해당화(200여 평)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것. 포항시는 "밭으로 만들어 땅콩을 경작하기 위해 군락지를 훼손했다고 송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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