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뉴욕주서 저병원성 조류독감..수입검역 잠정중단

고병원성 전환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미국 뉴욕주 지역의 가금육에 대해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14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지난 10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뉴욕주 설리번 소재 오리 가공 공장에서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저병원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뉴욕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고병원성 전환 가능성이 있는 H7N2형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역 잠정중단 조치는 뉴욕주산에 한해서만 내려졌다"며 "뉴욕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가금육은 지난해 2월 조류독감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후 올해 5월초부터 수입이 다시 허용됐으나 아직까지 국내로 반입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전환 가능성이 있는 H5N2형 조류독감이 발생, 수출이 일시 중단됐으나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된 후 수출이 재개된 상태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병원성 조류독감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없어 수입 중단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며 "뉴욕주 이외의 미국 가금육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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