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5분을 넘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의료 및 냉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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