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공회전 단속합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道, 부정 축산물도

경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5분을 넘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의료 및 냉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