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공회전 단속합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道, 부정 축산물도

경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5분을 넘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의료 및 냉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