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5분을 넘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의료 및 냉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