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개발 때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 계획의 교통영향 평가대상 기준을 부지면적 10만㎡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5만㎡ 이상∼10만㎡ 미만의 도시 내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은 통상 3 ∼6개월 소요되는 교통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골프장의 교통영향 평가 기준도 9홀 이상에서 27홀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 신설골프장의 경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고 심의시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통보하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과다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심의조건을 명시하고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론치 않도록 못박았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심의시 사업자 등을 참여시키고 대상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기회를 줄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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