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찰 음주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인터넷 업체 M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사는 경찰 음주단속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월 9천900원의 회비를 받고 최근까지 유료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회사의 음주단속정보 사이트가 회원들에게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회원이 부정확한 정보로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을 낼 경우 대형 보험사 등과 연계해 벌금을 대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상에 기재된 사업자 주소를 토대로 M사의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주소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회원 가입시 '약관'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 업체가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가 현재까지 7천여 명의 유료회원을 모집했으며 7월 4일부터 경찰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로 미뤄 사이트 운영자 및 M사 관계자가 회원들로부터 돈만 챙긴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이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순수익금 13억'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수사를 비웃는 문구만을 올려놓은 채 자진 폐쇄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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