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최고 3천만원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병·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내부 고발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나 가족이 신고할 경우에 한해 최고 100만 원만 지급해 왔으나 병·의원 종사자들의 내부 고발 유도 등을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선 비밀을 철저히 유지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