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내부 고발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나 가족이 신고할 경우에 한해 최고 100만 원만 지급해 왔으나 병·의원 종사자들의 내부 고발 유도 등을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선 비밀을 철저히 유지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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