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 건설교통부 토지거래자 조사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미성년자 거래자가 상당수 들어있고 9개월간 200번에 걸쳐 땅을 판 사람, 16번 증여한 사람 등도 있었다.
▲미성년자 거래=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땅을 사들인 미성년자는 모두 328명. 매입규모는 39만 평으로 한 사람당 1천189평을 사들였다.
서울의 6살짜리 꼬마는 충남 보령일대 임야 3만5천 평을 매입해 눈길을 끌었고 부산의 8살짜리는 기업도시 후보지역인 경남 사천의 임야 1만평을 '대담하게' 자기소유로 했다.
▲사고 팔기 전문가= 전남 무안에 사는 68살의 노인은 무안일대 농지 5만7천 평을 불과 9개월 동안 200회에 걸쳐 팔아치웠고 같은 동네 한 노인(68)씨도 3만2천 평을 127번에 나눠 매도했다.
광주에 사는 63살 노인은 93번의 거래를 통해 전남 무안과 충남 당진 일대의 논 2만5천 평을 처분했다. 기획부동산이 땅을 사들여 명의변경 없이 분할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 주고 받기= 충북 옥천의 80대 노인은 보은과 옥천 일대 농지, 임야 등 8만8천 평을 16번에 걸쳐 증여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의 77살 모씨는 연기일대 농지와 임야 2만8천 평을 14번에 나눠 증여했고, 서울의 70대 노인도 9개월간 경기 안성일대 임야 5만3천 평을 11개로 분할 증여했다.
▲위반시 처벌= 투기혐의가 있더라도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매매 요건이 정상이며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법망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거나 위장돼 증여가 이뤄진 경우는 세금이 중과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이나 토지가격의 최고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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