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달성군지부 간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각연 판사는 17일 공무원노조의 불법집회를 주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장 김모(43)씨와 사무국장 손모(38)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 12월 달성군청에서 열린 전공노 달성군지부 출범식을 주도하고 지난해 7월에도 군청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수차례 집회를 주도하고 노조원들로부터 투쟁기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