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각연 판사는 17일 공무원노조의 불법집회를 주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장 김모(43)씨와 사무국장 손모(38)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 12월 달성군청에서 열린 전공노 달성군지부 출범식을 주도하고 지난해 7월에도 군청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수차례 집회를 주도하고 노조원들로부터 투쟁기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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