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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인터넷 경품판매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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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품행사를 벌인다 하여 참여했는데 우연찮게 노트북이 당첨됐다. 처음 광고에는 219만원 짜리 노트북을 50% 할인해 살 수 있는 행사라고 돼 있었다.

당첨된 사실을 알고 막상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50% 할인액에 제세공과금 22만원을 더한 152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제대로 환산하면 결국 할인폭은 20~30%밖에 되지않는 수치다.

당초 광고 때 할인폭에 각종 세금은 구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알렸더라면 50%할인 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줄었을 것 아닌가.

실제 219만원 짜리 노트북을 50% 할인 해주면 110만원에 살 수 있는데 152만원으로 가격이 뻥튀기 한것도 불쾌 했지만 노트북전문점에 알아보니 현금가로 17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광고와 다른 판매가격에 불쾌한 마음이 들어 결국 구매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업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보다 솔직한 마케팅을 해주었으면 한다.

서창수(대구시 북구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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