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한 번 혹은 일정기간 이용한 뒤 자기도 모르게 회원으로 가입되거나 가입기간이 연장되면서 매월 휴대전화로 대금이 결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사실을 알려주는 팝업창이나 사이트를 통해 한 번이나 한 달동안 바이러스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인데, 매달 2천∼5천500원의 요금이 휴대전화로 결제됐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회원으로 가입됐거나 가입기간이 자동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무료 포인트나 게임 아이템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미팅이나 채팅 사이트에 단순히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요금이 청구되거나 정액회원으로 자동 가입돼 매월 요금이 휴대전화로 결제되는 피해사례 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올 들어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거나 가입기간이 연장돼 요금이 결제된 피해사례는 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이나 요금결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사이트들이 자동연장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을 할 때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요금 청구시 소액결제 요금이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통합 청구되는 점도 이런 피해가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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