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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사학법 개정 앞 대구교육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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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해 대구·경북지역의 교내 분쟁 해결에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오는 22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시험 비리 및 재단 비리 문제로 분규가 생겨난 일부 사립대학을 방문, 대구시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20일 상임중앙위원 회의에서 "사학비리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사학의 비리를 막고 건전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이를 위한 방편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현장 실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대구·경북지역의 교내 분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학비리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재성 간사도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의 단초가 될 수 있으나 비리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실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사학 비리가 근절되는데 초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구성된 '사학비리 민관합동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국회 차원의 감시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교내 분규에 대한 조사활동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감사인원이 부족해 설립 이후 감사 한 번 받지 않은 대학이 65%를 넘는다"며 "정부 태스크포스 형태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기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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