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될 경우 퇴직금이 삭감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파면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급여 절반이 삭감됐다.
정부는 24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공무원도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8분의 1 또는 4분의 1,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각각 삭감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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