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무고 사범이 잇따라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박문호)는 24일 지난해 10월 300만 원 상당의 납품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납품업자 이모씨를 때려 상처를 입혀 놓고는 도리어 이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받은 물건을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를 한 권모(39)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도욱)도 23일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도움을 받은 손해사정인 황모씨에게 준 수수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으려고 황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최모(56)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4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황씨의 도움으로 2억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고 수수료로 1천400만 원을 지급하고는 '1천5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민만기)는 지난 20일 서모(47)씨를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ㄱ대 강당 및 체육관 신축공사장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금액 결정은 본사가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서 '형식상 본사가 관여할 뿐 현장소장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수차례 답변하는 등 허위증언을 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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