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3일 '포항시 하수관거(두호'학산지구) 정비공사 소송과 관련한 발표문'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발표문을 통해 "항소할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뿐만 아니라 승소 여부가 불확실하고, 확보된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 사장(死藏)과 향후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민의 편의 도모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명했다.
포항시관계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주)한양컨소시엄에 계약 파기 통보를 하는 한편 승소한 태림종합건설(주) 컨소시엄과 공사 계약을 체결,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포항시 하수관거(두호'학산지구) 정비사업(총 공사비 530억 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 2순위 업체인 태림(주)을 적격심사 기준 미비(실적미달)로 탈락시키고 3순위 업체인 (주)한양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었다.
이에 태림(주)은 포항시를 상대로 법원에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0일 "낙찰자 지위가 태림(주)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 수급체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태림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주)한양컨소시엄 측은 "시가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 포기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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