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애인의 집에 찾아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30분께 음성군 음성읍 애인 김모(38) 씨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평소 나를 무시한다'며 라이터로 창문 가림막에불을 붙여 김씨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4시간 전인 25일 오후 9시30분께도 벽돌을 들고 찾아와김씨의 집 창문을 깼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은 창문 등을 태워 6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만에 꺼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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