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날인없는 유언장' 조정 또 실패…결론은 재판서

연세대 "고인 기부 의사나 목적 비춰 조정안 일방적"

120억 원이 넘는 유산을 두고 유가족과 연세대가 벌여온 '날인 없는 유언장' 소송이 또다시 조정에 실패해 결국 재판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28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놓은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안에 불복하고 다음달 5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통해서 유가족과의 유산다툼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고(故) 김운초씨가 2003년 11월 자신의 날인이나 손도장 없이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은행에 맡기는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김씨 유족 측은 김씨가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은행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급요청을 거부했다.

유족 측은 이에 "고인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도 뒤이어 "고인이 유언장을 남긴 만큼 상속권한은 대학에 있다"며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내 소송은 양측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소송 중이던 지난해 12월 김씨 유산 중 부동산과 현금 7억 원은 연세대가 갖되 나머지 현금 120억여 원은 유족 측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내놨지만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했고 법원은 지난 10일에도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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