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지만 우편업무는 토요일에도 계속 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방식이 정부가 이자를 절반 부담하는 방식에서, 신용보증을 대신 서주는 식으로 바뀌어 부모의 신용과 상관없이 학생신용만으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관련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행정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무방식이 그동안 2·4번째 토요일을 쉬는 월 2회 토요일 휴무에서 전면 토요휴무제로 바뀐다.
단 경찰·소방·교정·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1시간 범위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 조정이 가능해진다.
◇경제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거주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 달러 이내에서 5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 기존에 100만 달러 이내로 한정돼 있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주택, 6억 원 이상의 나대지, 40억 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경품고시 개정= 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 제공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소비자 경품 가격의 한도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로 확대됨.
◇농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 정부는 쌀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쌀 80㎏ 1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산지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한다.
◇해양수산
▲선원에 대한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및 주16시간 시간외 근로로 변경되며 유급휴가도 월 2일로 확대됨.
◇건설·교통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 전 이뤄졌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공정의 12개월 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3개월 이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시행일은 내달 27일부터다.
▲철도 운임 제도 변경= 철도운임은 그동안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보건·복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등록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전폐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시 보험 적용한다.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 다리길이에 차이가 있는 장애인의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이 신규 포함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 인상=연금보험요율을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손자녀와 조부모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한다.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방공사 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관광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 확대=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의 관할 대상에 포함. 언론중재위에 대한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 도입.
▲정기간행물 등록 지방 이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
▲인터넷신문 등록 신설=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
◇교육
▲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 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학비가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대출 인원 및 규모가 확대된다.
◇노동부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사변, 법률상·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 도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장별로 기존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가운데 노사합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퇴직계좌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방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공무원 연금법 시행(1960년 1월 1일) 이전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과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시 동원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 요원 활용= 동원미참 군의장교에 대해 기존 2박 3일간의 입영훈련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 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병무
▲국회여행 허가절차 개선=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또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7월 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복무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국외이주자 중 국내체재 사유 의무부과기준 조정= 국외이주자로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무부과 유예제도가 신설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한 후 미출국자에 대해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또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외교통상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월 말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직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 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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