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되,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은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감호소 등 보호감호시설 수용자는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결에 따라 감호시설에 계속 수용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치료감호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행 보호감호제 대상인 상습 강·절도범이 형이 종료된 뒤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를 경우 양형을 단기의 2배까지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안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공립의료시설 등 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해 보호와 치료를 병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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