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도·강간범에 중형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8일 심야에 손님을 가장해 술집에 들어간 뒤 혼자 있는 여주인에게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7)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공범 장모(29)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 새벽 부산시내 모 술집에서 혼자 있는 여주인을 폭행, 실신시켜 현금 140만 원을 뺏은 뒤 성폭행하고 20여 일 뒤 대구 모 식당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새벽에 집 앞길에서 통화하던 여성을 공범 2명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뒤 승용차에 감금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5)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