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30일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법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소년 보호위원을 사칭,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50·군산시 조촌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밤 9시쯤 달서구 이곡동 한 노래방에서 '청소년계에서 나왔다'며 감시증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불법영업현장을 찍은 뒤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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