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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14만명 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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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문 의장 건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8'15 광복절 대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면의 범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내 '대사면 태스크포스(TF)' 멤버인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간담회에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중소기업인 14만 명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혀 이번 8'15 대사면의 규모가 15만 명을 사면했던 지난 2003년 8'15 대사면을 넘어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제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환경보전법 위반자를 포함하고, 노동사범과 생계형 사범, 각종 행정법규 위반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전과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 정부 등 역대 정권에서도 대규모 일반사면을 할 경우 생계형 사범이 혜택을 받았으며, 부정수표단속법과 생계형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건축법 위반자,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말소해 주는 행정처분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98년 3'13 대사면의 552만여 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감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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