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수업을 하다 축구공에 맞아 시력 장애가 발생했다면 학생 본인은 물론 학교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13일 체육수업 중 부상한 조모(당시 14세) 군의 부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 교사들이 원래 중학교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면적의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5개반이 함께 체육수업을 하게 됐다면 각 반의 수업 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고 다른 반의 학생이나 체육도구(축구공)들에 대해 조심하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다른 반의 활동영역으로 학생이 접근하면 수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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