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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 탈락에 공무원·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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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자 담당 공무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최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구 북구 한 동사무소에서 위장전입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거부당하자 담당 공무원 고모(35·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 최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권모(43) 경사를 폭행하고 동사무소에 있던 선풍기·화분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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