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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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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정책적 분산배치에 해당"…합헌 의견서 헌재에 제출

법무부는 21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는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헌재가 작년 10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위헌심판 당시 '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부 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 부처의 일부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능적·정책적 분산배치에 해당할 뿐 '수도의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65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청문권 침해라는 주장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합리성이 인정돼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다.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하며 설사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이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대부분 조문에 차이가 없는 대체입법에 불과해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했다"며 헌소를 제기하자 전원재판부에 회부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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