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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하이트 진로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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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승인, 맥주와 소주시장을 모두 절반 이상 점유하는 초대형 주류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안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하이트의 맥주시장 점유율은 57.5%, 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은 55.6%에 달해 하이트는 국내 주류업계 최강자로 부상하게 됐고 주류시장의 지각 대변동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맥주와 소주가 긴밀한 대체관계가 없어 서로 다른 시장으로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주류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회사의 모든 주류 가격 인상 범위를 앞으로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거래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두 회사의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고, 두 회사가 주류 도매상에 출고한 물품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하이트맥주, 군인공제회 등으로 구성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4월 초 진로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지난달 초 3조4천100억 원에 진로를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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