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에 따라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입법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올해말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자치경찰제를 내년 10월부터 본격도입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오영식 부대표는 "현재 정부는 국가경찰 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총 15만명에 달하는 국가경찰 인력 가운데 좀 더 많은 인력을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도입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내 이견과 함께 여전히 재정자립도 부족을 이유로 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입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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