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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기부 도청' 5~6명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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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9일 국정원 출국금지자와 별도로 도청 및 도청자료 유포와 관련해 5~6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주된 사법처리 대상인 도청자료 유포자 외에 도청자료 제작에 관여한 인물들의 출국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출금 대상에는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재건및 활동의 배후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및 도청자료 유출에 관련된 인물 5~6명을 출금조치함으로써 국정원 출금자를 포함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모두 10명을 넘는다. 검찰의 출금자 중에는 국정원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의 팀장 출신인 공운영씨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다음 달 4일께 구인장을 집행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받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도청자료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미교포 박씨와 함께 공씨로부터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임모씨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씨에게서 받은 도청자료를 MBC측에 제공한 박씨가 26일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할 당시 항공권을 MBC 소속의 모기자가 구입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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