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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 활동시기 합법감청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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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가안전기획부 특수도청조직인 '미림'이 활동했던 1990년대 후반에는 불법 도청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감청행위도 현재의 4∼5 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검찰·국가정보원의 감청 및 우편물 검열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했던 영장은 1997년 3천372건, 1998년 3천632건, 1999년 2천290건에 달했다.

영장 발부건수는 2000년 1천721건, 2001년 1천619건으로 차츰 줄어들다 2002년 796건, 2003년 861건, 2004년 660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급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상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 마약, 총포·도검, 특정경제범죄 등에 대한 관련자를 수사할 때는 감청이 허용된다.

정보기관 등의 감청영장이 무더기로 발부된 데는 법원의 견제가 미약했던 점도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영장 발부대비 일부기각 또는 기각 비율을 보면 1997년 0.71%, 1998년 0.8%, 19 99년 2.1%, 2000년 4.7%, 2001년 3.8%, 2002년 6.2%, 2003년 3.3%, 2004년 2.0%로각각 집계돼 2000년 이전에 법원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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