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1일 지역 중소유통상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및 인구기준 입점업체수 제한을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정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구별 인구 10만~15만명당 1 곳의 할인점만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을 규제했다.
주 의원은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과 인구기준을 제한해서라도 할인점과 중소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 상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치,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