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쓰는 카드 연회비 반환

등록 첫 해 회비는 납부해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이 탈회 의사를 밝히면 미사용연도분에 한해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계 및 전 업계 신용카드사 임원들을 소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면카드 정리방안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3년 이상 장기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연락, 탈회 의사를 확인한 뒤 회원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00년 카드 회원으로 등록한 뒤 2003∼2005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미사용 연도 3년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드회원 등록 직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당해연도의 연회비는 카드발급 비용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휴면카드의 연회비,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의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정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카드의 경우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카드사가 회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회원 본인이 카드사에 연락, 미사용분 연회비를 돌려받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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