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소득 2천400만원 돼도 국민연금 전액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연금 지급제한 기준 월소득 42만원→200만원 상향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확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연금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수혜 범위도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더라도 55-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60-64세의 경우라 하더라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60세는 연금지급액의 절반을, 61세는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도 적용돼 왔다. 연소득이 500만 원 정도만 되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이 깎여 지급된 셈이다.

이런 기준은 노인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노후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8만6천여명이 이 같은 규정에 묶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 기준을 월 200만 원, 연간 2천4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연금 수급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입자가 연금지급 제한 규정에 묶여 불만이 고조돼 왔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장년층이 현업에 활발히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