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은 5일 포항신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필리핀인 선원 R(49)씨의 휴대품에서 분해된 공기권총 1정과 납탄 2천250발을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관은 R씨가 바하마 선적 2만8천t급 화물선 선원으로 승선기간이 만료돼 입국 후 인천공항을 거쳐 곧바로 출국하게 돼 있는 데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필리핀인 점 등으로 미뤄 불법 총기 유통혐의는 희박한 것으로 보고 강제출국 시키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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