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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총기탈취 피의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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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안초소 총기피탈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6일 경계근무 중이던 장병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와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군형법 상 군용물 강도상해 등)로 박모(35.서울 송파구), 원모(35.경기하남시), 김모(25.서울 중랑구)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달 20일 오후 10시10분께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육군 모 부대 해안초소 순찰로에서 권모(25) 중위와 이모(23)상병에게 접근, 흉기로 권 중위를 찌르고 제압한 뒤 K-1, K-2 소총 2정, 15발들이 탄창 2개, P-96K 무전기 1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또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달 1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34허 XXXX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절취해 사용한 혐의도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지난 6월20일께 범행을 처음 모의후 범행 당일 사제 무전기를 이용, 자신들이 정한 암구호로 통화하고 수사 혼선을위해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합수부는 오는 8일 이들을 상대로 총기탈취 범행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합수부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시 송파구 모 아파트에서 박씨를검거한 데이어 김씨와 원씨 등 2명을 경기도 하남에서 붙잡았으며 이들이 탈취 후은닉한 총기와 실탄 등은 경기도 하남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 모두 회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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