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테이프 내용의 공개 정도를 결정하는 '제3의 검증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활동기한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제3의 기구를 '구(舊)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처리에 관한 진실위원회'로 명명키로 했다.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금명간 구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처리에 관한 진실위원회법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기한과 관련, 법이 발효되는 즉시 6개월 간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되, 6개월 경과시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해서 6개월을 연장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위원회에 불법도청테이프의 처리와 관련, 공개여부 및 공개하고 난 뒤 테이프 폐기여부와 폐기 방법, 보관결정시 보관기한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당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 행정·입법·사법 등 3부에서 3인씩 추천해 9인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국회의장이 각당 교섭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10인 미만으로 추천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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