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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등 422만명 '특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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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13명을 포함, 422만명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당초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의 규모는 1995년(700만명)과 1998년(552만명), 2002년(480만명)에 이어 역대 네번째이다.

주요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만2천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1천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 1천67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420만7천152명 등이다.

이번 교통관련 특사 대상은 올 7월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로서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을 면제받는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사람은 면허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들었으며 징역 5년형이 확정됐던 정대철 전 의원도 4차례에 걸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모두 납부해 잔여형지 집행을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 전의원은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채 풀려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제외됐다.

그러나 2002년 대선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은 추징금을 완납하지않아 제외됐다. 정경훈 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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