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종합대책

1가구 2주택 양도세 강화 적극 검토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토지부문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 내에서 각종 이견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부동산정책들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1가구2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당정은 투기로 얻은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아래 강력한 세제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1가구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주택에 대해서는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그동안 양도세 강화방안으로는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수요에 의한 1주택은 허용하되 재산 증식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60%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조정은 토지 양도세율 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부문 가격이 결합된 것인 만큼 주택 양도세율을 올리면서 토지 양도세율을 그대로 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욱이 주택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기 때문에 토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2주택자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세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토지 양도세율 상향조정은 양도세 전가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당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정은 이밖에 ▲주택 종부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보유세 상한선을 기존의 50%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하며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가능한 한 앞당기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땅투기 막기 위한 각종 대책=당정은 오는 18일 회의에서는 '땅투기 억제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10월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거래허가 신청때 땅 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토록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이외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것.

땅 투기 억제책으로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시점부터 일정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부과 기준 및 부과액 등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당정은 또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택 공급제도=그동안 민영은 민간이, 임대는 공공이 각각 맡는다는 주택공급체계의 큰틀이 바뀐다.

당정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턴키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공공택지는 물론 도심 광역개발사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추진하지 않되 모든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서는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부활키로 했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광역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기반시설부담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교육,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중대형 배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당정은 서민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통한 민간임대 주택건설 확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투자배당시 소득공제, 용적률 상향조정,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부활 등의 카드도 꺼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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