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정문헌의원 '예문춘추관법' 추진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 문서화?

조선시대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보존했던 사관(史官) 제도의 부활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직무관련 기록물 일체를 제작·보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문춘추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려·조선시대 왕에 대한 기록을 담당했던 예문춘추관의 명칭을 본뜬 법안은 전담 기록관이 대통령의 업무지시 및 직무 관련 발언 일체를 전문 기록하고, e-메일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무관련 영상, 메모, 비망록 등도 영구 보존토록 했다.

법안은 이를 위해 예문춘추관을 설치, 기록물 제작과 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대통령 퇴임 후 각각 5년, 10년, 30년, 50년이 되는 해에 청와대 회의를 통해 공개 범위와 대상을 정하도록 했으며, 퇴임 후 100년이 되면 국가안위와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 일체의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현재 참석자와 안건 정도만 기록되고 있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국정 주요회의의 경우에도 대통령 발언을 포함한 전체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도록 강제했다.

정 의원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존재했던 사관제도를 부활시켜,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치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특정 대통령을 겨냥해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역사에 기록을 남김으로써 발언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선정을 강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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