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무국적 독립유공자들의 국적부여를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야 의원 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순국선열로서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국적을 갖지 않거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한 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항일운동을 벌이다 일제강점기의 호적을 버리고 광복 이전에 외국에서 작고한 신채호, 이상룡, 홍범도, 이상설 등 무국적 독립운동가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임 의원은 "순국선열이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갖지 못했던 것은 후손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순국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자긍심과 민족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도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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