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가 재임용 탈락과 관련, 자신의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를 위조했다며 공문서 위조혐의로 고발한 이 대학 미대 학장 권영걸 교수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4 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이 증거로 제출한 필적감정서는 필적 사본을 비교한 것으로 원본감정이 아닌 한계가 있고, 필적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내용도 감정 소견에 포함돼있어 필적 감정서만으로 보고서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재임용 탈락의 단초가 됐던 1998년 8월 25일, 26일자 연구실적 심사보고서가 명의상 작성자는 학외 인사로 돼 있지만 필적이 권 교수의 필적과 유사하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해오다 공소시효를 불과 1주일 앞둔 이달 8일 권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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