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입당파 정치인 '이적료' 무죄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돈을 지원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입당파 정치인들인 원유철·이재선·이완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이 500억원에 달해 합법적인 자금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었고 외형상 정상적 자금인 것처럼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전 의원은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당에서 2억 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