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입당파 정치인 '이적료' 무죄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돈을 지원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입당파 정치인들인 원유철·이재선·이완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이 500억원에 달해 합법적인 자금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었고 외형상 정상적 자금인 것처럼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전 의원은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당에서 2억 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