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창유리 '선팅'(Tinting·틴팅) 단속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50%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속기준 가시광선 투과율은 40∼5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선팅 단속기준을 60∼70%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을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시광선투과율'로 바꾸고 구체적 수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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