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에 쫓기던 언니의 아파트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줘 1가구 2주택자가 된 동생이 1가구 1주택 인정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물지않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언니가 아파트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A씨 부부를 1가구 2주택자로 간주,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6천278만7천4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심한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친척들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던 스토커 동거남을 피해 숨어지내던 언니가 아파트를 사려 하자 명의를 빌려줬다. 언니가 동거남의 추적이 두려워 주소도 옮기지 않고 전화도 넣지않은 채 A 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있던 중 A씨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보유한 주택을 팔게 됐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를 A씨 부부의 것으로 보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 부부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금을 조달한 과정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 A씨 언니 명의의 해당아파트 케이블TV시청 확인서 등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A씨 언니가 A씨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당초 처분이 잘못돼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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